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이란?
- 고등교육법 제50조2항에 의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학 재직자의 계속교육(Work to school) 활성화와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/기술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대학 졸업 > 취업 > 전공심화과정 > 이수 > 학사학위 취득 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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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수업연한
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~2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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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지원자격
- (산업체 경력 필요없는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전공하려는 분야와 동일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- (산업체 경력 필요한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전공하려는 분야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써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분야에서의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자
- (산업체 경력 필요없는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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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최소 이수학점
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